군형사
상관모욕
2024-12-11
병사 신분의 의뢰인은 일과 시간이 끝난 후 생활관에서 동기 및 후임과 대화을 나누던 중 상관인 피해자들에 대한 뒷담화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관모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본 사건은 독특하게도 상관인 피해자들의 신고가 아닌 타인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평소 의뢰인과 의견 충돌이 있었던 참고인이 의뢰인의 비행 사실을 신고하면서 평소에 다수의 상관을 모욕했다는 내용도 함께 진술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동기 및 후임들과 있던 당시 상관에 대한 발언을 한 사실은 있지만 사람을 폄하하거나, 가치가 훼손될 수준의 발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처럼 참고인의 진술은 실제 의뢰인의 발언보다 더욱 과하게 부풀려져 있었지만, 의뢰인의 타 비행 사실이 인정되면서 상관모욕 혐의에 대한 진술에도 힘이 실린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타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당시 대화를 할 당시 함께 있었던 목격자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상관을 모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재판 단계까지 넘어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판 단계부터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받기로 결정하였고, 변호인단은 참고인의 진술서, 피의자 신문조서, 변호인 의견서 등을 즉시 검토하였습니다.
지금과 같이 사건에 대해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본 혐의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 모순된 참고인 진술 등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았을 때 무죄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였기에, 다양한 접근 방식을 통해 무죄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의뢰인과 참고인의 상황 및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참고인의 진술이 다소 과장된 점, ② '모욕' 성립요건 중 하나인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는 점, ③ 실제 상관인 피해자들이 본 사건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뒷담화 사실을 알게 된 점 등을 주장하였고, 다행히도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혐의에 연루되면서 전역한 이후에도 수개월간 재판에 출석하며 유죄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가 많았지만, 다행히도 무죄가 나와 자신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