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상관명예훼손
2025-02-13
군무원 신분의 의뢰인은 자신보다 계급이 높은 상관의 명예를 실추시킬만한 발언을 한 점, 자신보다 계급이 낮은 간부급 신분의 피해자에게 업무능력 부족을 사유로 질책을 한 점, 병사급 중대원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 등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관명예훼손, 모욕, 폭행 혐의로 군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의뢰인에 대한 사건이 접수된 후 조사 과정을 거쳐 중대원들과 분리 통보가 된 상태에서 저희 법무법인 일로에 방문하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사안에 대해 일부 인정하면서도 과장된 부분이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특히 상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발언을 한 적 없고, 업무능력이 부족한 점에 대해 질책한 뒤 서로 사과를 주고 받고 마무리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을 폭행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다독이는 과정에서 어깨나 팔 등을 툭툭 친 것일뿐 때리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신고 내용 검토를 통해 범행 일시나 발언, 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이 작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에 관하여 조금이라도 합의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 (중략) [대법원 2023도13081] |
이에 변호인단은 위의 대법원 판례와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하여 의뢰인의 혐의를 유죄로 속단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강하게 주장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만큼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군경찰 단계에서 ①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피해자들의 고소가 아닌 제3자의 고발로 사건이 접수된 점, ③ 피해자들이 선처를 요청하며 탄원한 점 등을 토대로 혐의를 부인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군경찰에서는 의뢰인의 상관명예훼손, 모욕, 폭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및 공소권 없음을 사유로 불입건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