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상관모욕
2025-02-28
육군 간부급 신분인 의뢰인은 부대 간부 동기 및 상관들과 함께 1박 2일 워크샵 차 간 펜션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대 동기인 상피의자가 상관인 피해자를 거론하였고, 의뢰인은 대화에서 배제되지 않을 정도로만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피해자를 거론하며 "신체가 크다", "외로워보인다.", "내가 위로해줄 수 있다"는 등의 발언으로 와전되어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관모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본 사건은 동성들끼리 함께 간 워크샵 장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석에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문제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본 대화를 적극적으로 이끌어갔던 상피의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소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했던 자들 모두 혐의를 받게 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표현을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자신의 발언이 과장되어 고소가 들어갔다면 억울해 하셨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 평가가 아닌 업무에 대한 칭찬을 하였고, 도리어 발언 수위가 쎈 동기를 말릴 정도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군검사출신변호사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고소장이 기재된 내용과 사실관계를 대조하고, 사건 발생 당시 함께 자리를 했던 참고인과의 추가 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1. 사건 전후 상황 등 사실관계를 따졌을 때 의뢰인 발언의 정도가 매우 과장되어 있는 점
2. 당시 의뢰인이 대화에 소극적으로 참여한 점
3. 의뢰인이 실제로 한 발언 또한 상관모욕 혐의에 이를 정도의 표현이 아닌 점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일로 군검사출신변호사는 상관모욕 혐의에 대해 무혐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 관련 사건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경찰조사 단계에서 진행된 의뢰인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의뢰인의 주장이 '거짓'으로 나와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검사출신변호사는 군사경찰/검찰 조사 단계에서 ① 고소장에 접수된 발언의 맥락이 맞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②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대화 과정에 소극적으로 참여하였고, 도리어 상피의자에게 자제할 것을 요청한 점, ③ 실제 발언 또한 상관모욕 혐의에 이를 정도의 표현이 아닌 점 등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군사검찰은 상관모욕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