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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매매 혐의 경찰단계 무혐의 사례

2024-01-21

법무법인 일로 수유 분사무소 변경식 변호사의 성매매 혐의 경찰단계 무혐의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40대 남성으로서 서울의 모 집창촌,

즉 집단적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거리의 한 업소를 9차례 방문하여

한 명의 여성과 약 3개월에 걸쳐 9차례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입건된 경위에 대해서는 나중에 확인한 결과,

위 성매매 업소의 운영자가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입건이 되면서

위 운영자의 계좌 정보를 수사기관에서 파악하게 되었고,


위 운영자의 계좌로 수 차례 화대(花代)와 똑같은 금액을

이체한 사람들을 추려내어 '성매매' 혐의로 입건을 시킨 것이었습니다.



 


2. 성매매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명 '성매매 처벌법'에 의하면,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제2조 제1호)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쉽게 말하면, 불특정인에게 성행위의 대가로 돈을 지불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불특정'이라 함은 성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성행위의 대가인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에 주목적을 두고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2839 판결)



또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제2조 제2),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즉, 성매매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사람을 중개하는 행위, 유인하는 행위, 강요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섭하고 있습니다.





3. 처벌의 수위


성매매 처벌법 제19조에 의하여,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여기서 더 나아가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즉,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영업'으로 '지속적'으로 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수령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한편, 성매매를 한 사람은 동법 제2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4. 입금 내역만으로 유죄의 판결을 선고할 수 있을까?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위와 같은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법관으로서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성매매 처벌법 상 '성매매'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첫째로, 성행위의 대가로 금원을 불특정인에게 지급했다는 사실,


둘째로, 돈을 지급하고 상대방과 성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성매매의 경우 계좌이체내역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는 남아 있지만,

CCTV 녹화 영상이 남아 있거나 수사기관의 현장 급습으로 인한 현행범 체포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성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입증이 어려워 유죄 판결 선고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계좌이체 내역은 남아 있지만 성행위의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법무법인 일로 변경식 변호사는 '성행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에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5.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


법무법인 일로 변경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초도 상담을 진행한 후

의뢰인이 해당 성매매 업소에 방문을 한 사실과

해당 금액을 위 업소의 운영자 계좌로 입금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실제로 해당 여성과 성교를 한 사실은 없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변경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①피의자는 평소 불우한 이웃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성매매 여성을 후원한 것일 뿐 해당 여성과 성교한 사실이 없음,


②설령 해당 여성이 피의자와 성교하였다고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진술을 근거로 피의자에게 성매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해당 여성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의자의 무혐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


③해당 여성은 직업으로 다수의 불특정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는 사정, 사건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이므로 해당 여성이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정 등의 종합적인 의견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6. 마치며

위와 같은 변론을 통해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혐의없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수 처리해 본 형사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매매 혐의로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께는

저희 법무법인 일로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 드리고

사건 대응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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