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폭법위반(친족준강간) 무죄 사례
2024-05-20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오종훈 변호사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무죄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현재 20대인 의뢰인은,
10년 전 당시 10세이던 사촌동생을 아파트 화장실에서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기관과 1심 법원에서 의뢰인, 사촌동생, 사촌동생의 가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1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2. 친족관계에서의 준강간이란?
●성폭력처벌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에서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 ·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에서
준강간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친족준강간죄의 처벌 수위는?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에 따르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에 따르면,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4.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일로의 오종훈 변호인은
사촌동생이 진술한 아파트 화장실의 구조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항소심에서
아파트 관리인의 사실확인서 및 아파트 구조도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
사촌동생의 진술이 불명확함을 강조하여, 항소심에서 피해자 신문 기회를 추가로 얻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변호인 의견서 및 피해자 신문을 통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5. 결론/ 무죄 사유
재판부는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사실 중 일부에서 신빙성이 결여되어
그에 관한 공소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기에
허위로 꾸며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따라서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만 진실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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