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사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전부승소
2024-05-21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문건일 변호사의
사기, 민사상손해배상 청구 전부승소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상가 분양 대행업을 하는 자로,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상가 분양권을 넘겨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수인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어
부득이하게 상가 분양권을 해약하게 되었고,
입주일까지만 분양권을 맡아달라고 부탁하면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중도금 대출은 회사에서 지불하고 있으니, 피해자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피해자를 속여 상가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회사에서 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3,973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말이었으며,
피고인은 이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입주 시 세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3,973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점입니다.
3,973만 원은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로
위 상가 입주시까지 진주세무서에 반납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거액의 부가가치세가 부가될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3,973만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3.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 결과/ 전부승소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용불량자 등재 신청을 완료한 후 변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본 사건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지만,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었던 승소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