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 방어성공
2024-05-22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문건일 변호사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 방어성공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자로,
제한속도가 50km/h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22.6km/h 초과하여 직진하다가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던 오토바이의 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실 관계
1. 당시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제한속도보다 20%를 감속하여야 함에도
피의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였으며
2. 사고 상대방인 피해자 역시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으로
이 사건의 사실관계가 명백하기에
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인은 양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의 수위를 낮추고자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처리 시에는
쌍방의 과실을 따져 그 비율에 따라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피해자의 법규위반,
즉, 적색 신호 무시가 사고의 보다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유사 판례를 통해
피해자의 과실이 주된 사고 원인임을 주장하였고,
피의자의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 등을 근거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관련 법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결과/ 집행유예 방어성공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과실이 인정된다는 점과
피의자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법정구속을 피하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