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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기소유예

2024-05-24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문건일 변호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보험사기 기소유예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자로
아버지 사망과 피고인의 건강 악화(구강암)를 이유로
술을 마시고 차도에 뛰어들어 비접촉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사고 이후 목 부위가 아파 병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진료를 받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 전화를 받았으나 피의자는 지급받을 생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후 경찰서에서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되었습니다.



2. 기소유예란?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나

범인의 성격ㆍ연령ㆍ환경, 범죄의 경중ㆍ정상, 범행 후의 정황 따위를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3. 관련 법령

●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불기소결정)

② 제1항의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표시하되, 법정형이 중한 순으로 표시한다.

1. 기소유예: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4. 변호인의 조력/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보험사기 고의 여부였습니다.

정황상 피고인이 자신의 건강 악화를 이용하여

보험금 청구를 목적으로 비접촉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볼 수 있어

보험사기의 고의가 있었다 추정할 수 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보험금을 받을 의사가 없음을 보험회사에 전달하였고,

경찰서에서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받을 당시 보험사기 고의가 없었다는 답변을 한 사실을 통해

보험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에 규정하고 있는 사유로써

피의자가 아직 젊고,

아버지 사망이라는 사정 등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인은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5. 결과/ 기소유예

이에 검찰에서는

보험사기 고의성 여부와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험사기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피의자의 개인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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