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불송치(혐의없음)
2024-06-19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문건일 변호사의
병원장 보험사기, 무혐의 종결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문건일 대표 변호사입니다.
가짜 환자를 모집한 뒤 수술 기록을 조작하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11억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의사와 간호조무사,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등이 있으면 별다른 검증 절차 없이 손쉽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간호조무사와 보험설계사는 병원 진료 없이도 보험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가짜 환자를 모집하였습니다. 하지만 한 병원에서 동종 질환으로 보험금 청구가 다수 이루어진 점에 대한 제보로 사건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 밖에도 보톡스 등 실손의료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각종 미용주사를 처방하고
진료기록에는 도수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하여 보험료를 과다 청구하는 등 관련 의료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험사기의 유형은 대형화, 전문화되는 추세로 특히 전문 브로커와 의사가 공모해
환자를 알선 및 유인하여 허위 진료기록과 영수증을 발급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사기 근절에 나섰는데요.
이들 기관은 공동조사협의회를 구성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수사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오늘은 저희 일로가 담당한 보험사기 무혐의 종결 사례를 통해 관련 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 환자들을 대상으로 통증 완화 및 회복증진을 위해 약침술, 부항 등 다양한 시술을 하는 한방병원의 병원장으로,
보험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 일로를 찾아주셨습니다.
1.병원장 보험사기 사례
한 보험회사에서 해당 한방병원에 입원했던 교통사고 환자들을 대상으로
약침술과 건식부항의 실시 여부에 대한 무작위 전화조사를 하였고,
약침술이나 건식부항 진료에 대한 설문에서 환자들은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을 하였습니다.
해당 회사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방병원이 약침술과 건식부항을 시행하지 아니하고도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하고, 이를 토대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며
병원장 보험사기에 대한 진정서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진정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병원장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겠다 통보하였습니다.
2. 병원장 보험사기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은
형법상 사기죄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보험사기죄, 그리고 의료법 위반입니다.
관련 사건에 대해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에서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기 행위로 취득한 보험금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같은 법 11조에 의해 가중처벌까지 받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제22조,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이를 위반했다면,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3. 변호인의 조력
해당 병원장 보험사기 사건의 경우,
보험사기에 의료법위반까지 인정된다면 경합범 가중에 의해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기에
문건일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의 종결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쟁점인
약침과 건식부항의 시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예상 질의 사항 등을 생성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질의 1) 약침과 건식부항의 시행 여부에 관한 질의
●약침과 건식부항의 시행 여부에 관한 약침이 모두 시행되었는가.
●건식부항이 모두 시행되었는가.
(질의 2) 시행 주체에 관한 질의
●약침은 누가 시행했는가
●건식부항은 누가 시행했는가
●건식부항을 시행한 사람이 간호사인지, 조무사인지
●간호조무사가 시행하였다면 건식부항이 시행될 때 어느 장소에 있었으며, 증명 가능한지
●직접 지시하셨다고 하는데 지시의 주기와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 설명
이처럼 사전에 준비한 질의를 통해,
의뢰인이 약침과 건식부항 모두 시행했으며, 환자들이 잘못 진술할 수도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 병원장에게 진술하도록 함으로써
환자 진술의 신빙성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조사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변호인이 동석하여 최적의 답변이 무엇인지 조언하고,
진술조서에 대한 이의제기 및 수정을 진행하였습니다.
4. 결과/ 무혐의 종결
이에 경찰은 조사 질의에 대한 의뢰인의 진술을 받아들였고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