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특수절도
2024-09-12
사건개요
의뢰인은 군간부로, 이미 전역한 A씨, 전역을 앞두고 있던 B씨, 후임 C씨와 함께 만났습니다.
네 사람은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여 관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A씨, B씨는 함께 술을 더 마시고 싶었기에, 근처 술집으로 이동하자는 얘기가 나왔고, 택시를 잡던 중 픽업 차량을 기다리고 있는 대리운전 기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대리기사님에게 '다른 차로 데려다 줄 수 있냐'고 물었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잠시 술을 깨기 위해 편의점에 다녀왔고, 대리기사님이 특정 차량 옆에 서있는 것을 보고 그 차에 탑승하여 시내로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일행은 ‘A호프집’에서 술자리를 가진 후 택시를 타고 숙소로 복귀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일어나보니 해당 차량이 관사 앞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P씨는 기사님 측에 전화를 하였고, 그들이 타인의 승용차를 타고 시내를 다녀온 것임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래 있던 장소에 차량을 다시 가져다 두었으나, 이미 피해자는 차가 없어진 것을 알고 신고하여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31조 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사건 당시 의뢰인을 포함한 일행들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인식, 즉, 특수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여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했습니다.
특히 군인 신분의 의뢰인이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특수절도 혐의로 구공판 기소가 된다면 징역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군인사법에 따라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어 확정된다면 의뢰인은 ‘제적’되어 더이상 군생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억울하게 휘말린 사안이라는 점을 잘 설득해 나가야 했습니다.
이에 우선 해당 혐의에 대한 법령 해석을 한번더 검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형법상 절취의 의미의 의미와 관련하여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46 판결)”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판례는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데에 대한 인식, 즉 절취의 범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한 시각이 자정 시간대로 어두운 밤이어서 이 사건 차량이 픽업 차량인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가 어려웠던 점, 의뢰인의 평소 주량이 소주 2병인데 이 사건 당일 소주 1병, 맥주 1병을 이미 먹은 상태였던 점, 의뢰인이 평소 이 사건 차량과 같은 차종을 픽업 차량으로 실제로 이용한 사실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차량을 픽업 차량 또는 대리운전 기사 소유의 차량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자신의 신원이 쉽게 확인될 수 있는 환경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군인 신분인 자와 제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자가 공모하여 차를 절취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가 없다는 점, 의뢰인이 절취할 의도였다면 대리운전 기사에게 비용을 이체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담당 군검사님께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 했습니다.
결과
군검찰 단계에서는 ① 의뢰인과 지인들이 피해자의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②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불법영득의사)이 있었다기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최종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