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2025-01-20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한 상태에서 건물 밖에 있는 화장실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술을 마시던 술집이 아닌 영업이 종료된 근처 술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잠겨있는 술집의 출입문을 열기 위해 수차례 차 잠금 장치를 파손하였고, 침입한 술집 내부에서도 테이블위에 놓여있던 술잔 수십개, 컴퓨터 등을 파손하였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의뢰인은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본인이 다른 술집으로 이동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였습니다. 잠깐의 시간 동안 영업이 종료된 것에 대해 이상함만을 느꼈습니다.
특히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던 터라 본인의 가방, 핸드폰 등 개인물품들이 사라진 상황이었기에 함께 있던 지인들에게 전화하여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술집 안에 들어가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의 짐을 찾던 중 컴퓨터와 술잔 수십개를 파손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의뢰인의 행동이 우발적이었고,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범죄행위가 성립되는 명백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군간부 신분이었기에, 본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군에서 강제로 전역하게 되는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안을 최종적으로 검토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피해자의 피해를 최대한 회복하는 등 양형조건을 최대한 만들어 선처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의뢰인이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인 만큼 재범 가능성이 전무한 점, ② 사건 발생 직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힘쓴 점, ③ 군 복무 및 훈련을 성실히 하여 표창 등을 받은 이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재판부에서는 일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 100만원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