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구속영장실질심사
2025-02-05
의뢰인은 술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술집 문을 손괴하고, 의뢰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술집 주인인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수명과 119 구급대원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공무집행방해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본인의 주량보다 더욱 과하게 술을 마셔 만취하였고, 당시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였습니다.
의뢰인 스스로도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의뢰인과의 접견 및 가족, 피해자, 목격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을 파악한 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라 의뢰인에게는 일정한 주거가 있고, 이미 증거가 모두 확보되어 인멸할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 도망갈 염려가 전혀 없다는 점을 주장해 나갔습니다.
그와 동시에 술집 주인인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고,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을 강력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수명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 등으로 인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구속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① 의뢰인에게는 구속 사유가 없는 점, ② 피해자의 피해를 변상하고 처벌불원서를 전달받은 점, ③ 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재판부에서는 구속영장기각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