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
사고후미조치 이후 음주운전
2025-02-2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회식 자리가 끝난 후 혈중알코올농도 0.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km 구간 동안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과거 사고후미조치, 즉 뺑소니로 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보는 0.2%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으며, 운행 거리 또한 매우 길었습니다. 도로에서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며, 만일 사고가 났다면 피해자의 피해 또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종 범죄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행거리가 길었던 점이 불리한 참작요소로 작용하여 집행유예 혹은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확인하고,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토대로 선처를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알코올 치료 및 재범방지교육을 수료하는 등 재범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③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행거리가 길었으나,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양형기준보다 낮은 소액의 벌금형 처벌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