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주운전 재범 벌금형 방어 사례
2023-09-26
법무법인 일로 수유 분사무소 변경식 변호사의 음주운전 재범 벌금형 방어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9년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로 음주운전을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재차 2023년 2월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하여 음주운전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이후 재범까지의 기간이 3년이 채 안 되어 짧았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면허취소 수준으로서 낮지 않아 자칫하면 징역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은 2023. 7. 4. 이전에 범한 음주운전 사건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현재는,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일로 변경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운전 초범과 재범 사이의 시간 간격 및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정상변론(양형과 관련된 주장)을 충실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우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관련된 변론으로서 의뢰인이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태어나서 처음 가본 곳이라는 점, 갑자기 핸드폰 배터리가 방전되면서 대리운전 기사와 연락이 두절되었던 점, 하이힐을 신고 1시간 가량 배회하다 보니 너무 힘들고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우발적으로 핸들을 잡게 된 점 등을 주장하였고, 이어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발 방지를 위해 술을 끊고 금주클리닉 상담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성실하게 근무를 이어 왔고, 2017년경에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받고 있다고 의심되는 고객을 재빨리 파악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막아 경찰서에서 표창까지 받은 점, 평소에는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했다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대중교통을 항상 이용하고 있다는 점(대중교통 이용내역서 등 자료 첨부), 금고형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경우 당연퇴직되고, 생계가 곧바로 곤란해 지는 점 등을 충분히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증거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해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자칫하면 금고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 직장에서 당연퇴직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을 막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에서는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과 관련된 사건을 다수 수행해 본 형사전문 변호사가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