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상해
2024-12-05
의뢰인은 지하철 객실 안을 이동하던 중 덜컹거리는 지하철로 인해 중심을 잃었고, 그 과정에서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상체를 스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자신을 일부러 때렸다고 항의하며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지하철 좌석에 앉기 위해 다른 칸으로 이동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마침 피해자 근처에 빈 좌석이 있었고, 그 좌석에 앉기 위해 움직이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좌석에 앉기 전 지하철이 덜컹거리면서 순간적으로 창문에 손을 대면서 넘어지는 것을 막으면서 피해자를 스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자신이 억울하게 맞았다고 소란을 피우며 경찰에게 신고를 하고, 이후에는 자신이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상해를 입었다며 병원 소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겪고 있을 억울함을 해소시켜드리기 위해 법리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파악하여 불송치,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었기에 사건을 빠르게 해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 단계에서 ① 의뢰인이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해 폭행을 한 것이 아닌 점, ② CCTV 판독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압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과한 점 등을 주장하였고, 다행히도 이 주장들이 받아들여져 최종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