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24-12-19
군간부 신분의 의뢰인은 후임 여간부인 피해자가 사적인 연락은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며 한달 동안 수십차례 전화 및 문자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과 피해자는 사건 발생 전만 하더라도 사적으로 만나 연애 고민을 나눌 정도로 매우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연인과 헤어진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자, 이를 거절하면서 사적인 연락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피해자를 좋아했던 의뢰인이 거절한 연유라도 알고자 지속적으로 연락을 한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고소장 및 증거자료, 의뢰인의 행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스토킹 성립요건에 해당하여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군간부의 경우 군인사법에 따라 스토킹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 강제 전역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경찰조사 단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고, 다양한 양형자료 등을 준비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검찰조사 단계에서 ①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② 의뢰인이 스토킹임을 인지한 후 행위를 중단한 점, ③ 재범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다행히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