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도박
2025-02-05
의뢰인은 수개월에 걸쳐 불법 홀덤펍에 방문하여 참가금을 내고 카드를 이용한 '홀덤'을 십여차례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호기심에 홀덤펍에 방문하게 되었고, '텍사스 홀덤' 게임을 하였을 때만 하더라도 불법행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우연한 계기로 홀덤펍에서 진행하는 게임 방법이 불법행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알게 된 시점에 바로 도박 행위를 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개월 후 해당 홀덤펍이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서 운영자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어 피의자 신분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스스로 도박 행위를 끊은 점, 도박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고, 도박 금액 또한 많지 않은 점을 토대로 하여 기소유예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정기적으로 홀덤 게임을 한 점으로 인해 상습도박 혐의로 죄명이 바뀌고, 그로 인해 처벌수위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검찰 단계에서 ①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② 불법행위를 알게 된 후 스스로 행위를 중단한 점, ③ 도박 행위가 많지 않은 점 등을 상습도박이 아닌 단순 도박 행위였음을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검찰에서는 단순 도박 혐의로 인정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