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징계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
2025-03-13
군무원 신분인 의뢰인은 부대에서 함께 일하는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제일 좋고 자꾸 생각이 난다.", "만나고 싶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조 (징계사유)
군인 또는 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직무상의 의무(「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또는 그 외의 법령에서 군인 또는 군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그 밖에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또는 법 및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법무법인 일로 조력
피해자로부터 신고가 들어간 이후 의뢰인은 성희롱을 하지 않았다며 법무법인 일로를 찾아와 상담 요청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법적 관점으로 사안을 검토해봤을 때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호감을 드러낸 점,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적으로 연락하고 만나달라고 요청한 점 등으로 인해 성희롱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또한 군인 징계령에 따르면, 성희롱 비위는 기본 징계 기준이 감봉에서 정직에 해당하였습니다.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혐의를 인정하고 감봉 처분을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① 의뢰인이 본 비위 행위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② 성비위의 정도가 경미한 점, ③ 피해자가 선처를 요하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징계위원회에서는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에 대해 감봉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