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징계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2024-11-01
사건개요
의뢰인은 육군 간부로, 외국에서 타국 군인들과의 연합 훈련 중 피해자가 무전기에 지속적으로 '하나, 둘, 삼, 넷' 소리를 내보내 정상적인 명령 하달을 어렵게 하자 피해자에게 그만할 것을 요청하며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으로 군인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조 (징계사유)
군인 또는 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직무상의 의무(「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또는 그 외의 법령에서 군인 또는 군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그 밖에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또는 법 및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이 발생한 당시 의뢰인, 피해자는 연합 훈련을 위해 외국으로 출국해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짧은 훈련 준비 끝에 곧바로 실전 훈련에 투입되었습니다.
낯선 타국에서 실전 전쟁 훈련이 진행되다 보니, 실제로 의뢰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팀 전체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에 다치지 않고 무사히 훈련을 마쳐야겠다는 마음이 컸던 의뢰인은 정상적인 명령 하달이 어렵게 되자 우발적으로 욕설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순간에서도 병사, 후임 간부에게 언어폭력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인 후임 간부가 합의에 대한 의사가 있었으나, 이를 반복하게 되면서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는 당시 처해있었던 상황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전시 훈련이었던 점, 이러한 훈련 과정에서 훈련을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하며 우발적으로 발언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최소한의 징계 혹은 서면경고로 끝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평소 행실이 거칠지 않고 유순하여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군과 나라에 이바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요소로 어필해 나갔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① 언어폭력이 1회로 그쳤고, 그 수위 또한 낮아 비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② 훈련 과정에서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하며 발언하게 된 점 등을 피력하여 견책보다 낮고, 징계 불이익이 없는 서면경고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