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항소)상관모욕, 재물손괴
2024-12-05
병사 신분의 의뢰인은 간부급 상관인 피해자의 물컵에 수차례 자신의 소변을 몰래 투입하여 마시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관모욕, 재물손괴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어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1심 재판 단계에서 타 법무법인을 선임한 상태였음에도 이례적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파악한 결과, 군생활에 불만을 품고 연관이 없던 피해자에게 일반적이지 않은 범행 방법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합의를 종용하고, 피해 사실을 알리는 등의 2차 피해를 가하여 가중된 형벌을 받게 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1심 재판 단계 때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 증거자료 등을 전부 확인한 뒤, 항소심 단계에서는 감형요소를 피력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2차 가해를 한 점 등의 요소가 불리하게 작용하여 집행유예 가능성이 매우 낮았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항소심 재판 단계에서 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는 점, ② 구금 생활을 통해 자숙한 점, ③ 재범의 가능성과 상습성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다행히도 이 주장들이 받아들여져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구금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족 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