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군인등강제추행, 영내폭행
2025-03-11
해병대 군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선·후배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생활반에서 쉬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심심하다는 이유로 수회 접촉하였습니다. 또한, 부대 샤워실에서 샤워 중인 피해자에게 차가운 물을 뿌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영내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군형법 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의 군사시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군용항공기
4. 군용에 공하는 함선
형법 제27조(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법무법인 일로 군전문변호사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는 매우 친한 사이로, 평소에도 서로에게 짓궂은 장난을 쳤습니다. 그러다보니 의뢰인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장난으로 받아들이고 지속적으로 성적인 접촉을 하여 신고에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특히 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차가운 물을 장난으로 뿌린 사실이 있다고 자백한 점, ② 피해를 주장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일관된 점, ③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 점, ④ 같은 계급이라도 기수 차이로 인한 수직적 상하 관계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웠던 점 등 의뢰인에게 폭행의 고의성이 인정되고,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법리적 다툼의 요지가 없어보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군전문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되 검찰 단계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의뢰인이 참작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먼저 사죄의 마음을 담은 반성문 작성을 도왔으며, 의뢰인 가족과 주변인의 탄원서 작성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원만한 합의를 조율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원하지 않는 점을 피력하는 등 반성문과 탄원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성범죄 재범방지교육 수료증 등을 준비하여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조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전문변호사는 경찰/검찰 단계에서 ①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② 군인등강제추행 성립요건에 대해 인지하여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점, ③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군인등강제추행과 폭행 혐의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