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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기본법 국토교통부 자문 사례

2023-08-17

법무법인 일로 청량리 분사무소 정구승 변호사의 생활물류기본법 국토교통부 자문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2021년 7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생활물류 서비스법 제32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을 권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생활물류서비스업을 하는 회사중 대표회사 4개에 대해서 표준계약서 도입여부 등을 정구승 변호사에게 검토의뢰 하였습니다.




[참고조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


제32조(표준계약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상호 간의 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제23조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변호사의 조력



대표회사 4개사 대부분은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차용하거나, 일부만 수정하여 자사 계약서로 활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는 문제를 제기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검토를 맡은 정구승 변호사는 계약의 세부내용을 정하는 부속합의서가 다수 있고, 내용이 길다는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부속합의서들을 검토한 결과 사실상 표준계약서 도입 이전의 계약서를 그대로 적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는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한 건강한 산업구조를 꾀하려는 법령과 국토교통부의 의도를  형해화 시키는 것이라 판단하여 이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무난하게 넘어갈 것이라고 예상된 표준계약서 관련 문제가 사실상 형해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국토교통부는 2차 자문을 의뢰를 통해계약서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정구승 변호사는 대한민국에서 생활물류 서비스를 하는 모든 업체의 계약서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업체가 법령 및 국토교통부의 취지와 반하는 기존의 계약서 및 불공정 계약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 등의 꼼수를 쓰고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검토보고서를 받은 국토교통부는 당시 '요소수'대란으로 정신 없는 와중에도 빅4(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와 국토교통부 국장, 차장, 사무관 그리고 정구승 변호사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정구승 변호사의 보고서를 근거로 회사들을 질타하면서, 등록 거부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고, 회사들은 각자의 사정과 이유를 근거로 국토교통부와의 대립각을 세워 뉴스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결론



정구승 변호사의 꼼꼼한 검토 덕분에 묻혀 지나갈 수 있었던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진통이 있었지만 표준계약서가 법령의 취지에 맞게 도입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형사, 민사, 도박/마약, 기업 자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며 가장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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