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일로 변호사의 한정승인 방법과 단순승인 간주 회피 방법
2023-08-23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문건일 변호사의 한정승인 방법과 단순승인 간주 회피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어떻게 다를까요?
상속포기란 고인 즉,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빚 등)을 모두 포기하는 것이지만
한증승인이란 고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물려받는 대신, 적극재산의 범위에서만 소극재산을 물려받는 제도입니다.
특히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자에게 빚이 상속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족들 간의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요.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후순위자에게 소극재산이 상속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관계가 깔끔하게 정리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
다만 소극재산을 한정하는 만큼, 채권자들에 대한 공정한 분배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법에서는 한정승인자가 일부 채권자에게 해당 채권의 비율을 넘어서는 변제를 하게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하게 되고, 부당변제로 인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제1027조(법정단순승인의 예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전조 제3호의 사유는 상속의 승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① 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전단의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뻔한 사건
A는 사망한 남편 B의 사업장을 정리하면서 리스한 사무용 기기를 리스 회사에 반납하였고, 소유권이 이전된 기기의 경우 해당 리스 회사의 하청업체에 대리 판매를 위탁하여 해당 수익금으로 남은 리스 회사에 대한 채무를 상계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리고 A는 그 과정에서 상속재산원스톱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재산 목록을 받아보고는 빚이 더 많아 한정 승인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문건일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문건일 변호사는 해당 사실관계를 듣고, 위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단순 승인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그에 대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판례 및 변호사의 조력
■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이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후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함으로써 상속채권자, 공동 또는 차순위 상속인, 상속인의 처분을 신뢰한 제3자를 해하게 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상속인의 단순승인을 간주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리고 그 당연한 귀결로써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보존 또는 관리한 데 불과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23283 판결 참조).
■ 따라서 상속인의 어떠한 행위가 위 법조항이 정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우선적으로 그로써 발생하는 상속인의 이익과 이해관계인의 불이익을 형량하고, 그 밖에 그 행위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와 동기,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9. 선고 2015가단137990 판결 [대여금]
→ 판례의 경우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단순이 보존 또는 관리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제1026조 제1호의 처분행위로 보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일로 사당 법률사무소의 문건일 변호사는
① 해당 행위는 고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주변인들이 더 큰 손해를 보지 않도록 취한 조치라는 점,
② 해당 행위로 인해 한정승인자에게 특별한 이득이 되는 것이 없다는 점,
③ 무엇보다 사업장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채무자체가 더 커져서 전체적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한다는 점 등의 사유를 통해 한정승인 심판 절차를 준비하였습니다.
결론
문건일 변호사의 논리로 인해 피상속인의 사무기기 위탁 판매 행위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A는 다행히도 한정 승인이 결정되어 B의 채무를 모두 상속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고민 중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법무법인 일로에 연락주시면 고민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