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사례
2023-08-24
법무법인 일로 수유 분사무소 변경식 변호사의 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방해받는 경우 물권의 일반적 효력으로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민법은 물권적 청구권을 점유권에 기초한 것과 소유권에 기초한 것으로 크게 둘로 나누고 있는데,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은 그 행사에 있어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재판상으로만 행사하여야 하는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소유자는 소유권의 방해 사실이 있으면 물권적 청구권(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 등)을 주장할 수 있고 그것을 저지하고자 하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의 토지 지상에 무단으로 쇠파이프조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점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 명의의 토지 소유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재산권에 크나큰 피해를 입고 있었고, 한시라도 빨리 무단 축조물을 제거하여 토지의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수익을 회복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관련 규정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변호사의 조력
변경식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소송대리를 맡아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상속인들과의 협의를 거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입니다. 한편, 피고들은 부부인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감귤농사를 영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경식 변호사는 민법상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의 법리를 들어, 원고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피고들에게 통고서를 보내고, 그래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민법 제213조, 제214조에 의하여 비닐하우스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를 하였습니다.
결론
결국 원고의 청구취지 그대로 전부승소 판결이 나 토지의 원상회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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