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2025-03-07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을 타인에게 양도하기 위해 '권리양수양도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임대차 계약 후 즉시 교육청 설립자변경 의무를 이행해야 했으나,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학원은 폐업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정상 영업중인 사업자에게만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을 허위사실로 2차례 신청하여 총 1,000만 원대의 금액을 수령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우리나라는 전염병 확산으로 자영업자들이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의뢰인 또한 수개월간의 적자로 인해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타인에게 학원을 양도하여 적자로 발생한 마이너스 금액을 메꾸고자 하였습니다. 이후 학원 양도 과정에서 사업자를 폐업 처리한 직후 양수인과 학원 양도 시점을 조율하고 있던 상황에서 정부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전해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새로운 분야의 학원을 다시 설립하고자 새로운 사업자를 낸 직후였기에 지급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사업자가 폐업 상태였고, 양수인이 학원의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운영권자였던 만큼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적자폭이 커진 상황에 대해 설명하여 선처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의뢰인이 초범이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②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당시 자금 사정이 매우 안 좋았던 점, ③ 사업자 폐업 처리가 아닌 업종 변경을 하였다면 수급자격 대상이었던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재판부에서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형 100만 원 선고를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