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예약

승소사례winning case

승소사례

형사

한의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OO화재) 무혐의 사례

2023-07-27

오늘은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문건일 변호사의 한의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OO화재) 무혐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



이 사건은 ○○화재가 모 한의원 대표원장인 의뢰인을 대상으로 보험사기 혐의의 진정을 넣은 사안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최근 다소 증가한 현상으로, 환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한 보험사기로 지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재는 자동차보험 입원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 만족도 조사 등의 명목으로 전화하여, 습식부항, 건식부항, 첩약, 뜸에 대해 시술받지 아니하였다는 여러 환자들의 진술을 녹취하였습니다.

이렇게 녹취한 환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한 내용이 실제 제공된 치료와 다르다며 보험사기를 저질렀다는 진정을 넣었습니다.




보험사기란?



보험사기란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조작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로 인해 보험회사와 다른 보험계약자에 피해가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보험사기의 경우 보험자, 보험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인 경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이렇게 최대 3인 간의 계약 구조를 갖습니다.

다만 자동차 보험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뉘기 때문에 계약관계가 복잡해집니다.

두 보험자와 각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에 더해 피해자 측 보험사에서는 피보험자가 병의원을 통해 치료를 받을때, 병원에 '지불보증서'를 끊어주게 되는데,
이를 통해 병의원은 초기에 피해자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지 않고, 치료를 마친 뒤 지불보증서를 끊어준 보험사에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에서는 피보험자 뿐만 아니라 대표원장도 보험사기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험사기의 처벌 정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에 따르면,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법 제11조는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의 보험사기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주로 보험사들에서 자체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보험사기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건들에 대해 수사기관에 진정을 넣어 혐의조사가 시작됩니다.

병의원에서 이루어지는 보험사기는 통상적으로 가짜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형태를 띄고 있으나, 최근에는 환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보험사기로 진정을 넣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편취금액이 소액이라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오해하고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 벌금형으로 약식기소가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때 한의사, 의사 등의 경우 영업정지, 면허정지와 같은 후속처분이 예정되므로 병원운영 측면에서는 실질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게됩니다. 따라서, 적극적이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문건일 변호사는


① 위 사건에 대해 혐의의 대상이 된 항목들에 더해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조사가능한 범위에서 한의원에서 시행하는 거의 모든 항목들에 대해 점검하여 미리 대응 논리를 만들어 놓았고,


② 조사 전 수사기관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쟁점을 한정하였으며,


피혐의자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 - 무혐의, 불송치처분



문건일 변호사의 적극적인 사건관리와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의뢰인은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보험사기 혐의에 대한 신중한 대응과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법무법인 일로로 문의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승소사례 자료

변호사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