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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난동 공무집행방해 시 대응방법과 성공사례

2023-07-28

법무법인 일로 청량리 분사무소 정구승 변호사의 만취 난동 공무집행방해 시 대응방법과 성공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령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2.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4773 공무집행방해과 동일한 피고인으로, 해당사건의 공판이 진행되던 기간에 집안에서 만취하여 난동을 피우는 자신을 자신의 어머니가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폭행을 하였고, 체포되어 경찰서로 이동한 이후에도 기물을 파손하고, 바닥에 오줌을 싸고, 경찰관들을 모욕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피고인에게 동종·이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사건의 재판 중에 범행을 한 점, 피해 경관들에 대한 모욕이 매우 심했기 때문에 피해 경관들이 피고인의 사과를 수용하지 않았고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의 범행이 꽤 긴 시간 이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나오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혐의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정상 변론을 통한 감형을 목표로 지난번과 동일한 골자에서 더 디테일하게 정상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결론



정구승 변호사의 디테일한 정상변론을 통해 실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았던 해당 사건은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아닌 벌금 70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실형을 예상하던 의뢰인은 이에 감격하여 정구승 변호사에게 자필 편지를 수 차례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과 같은 케이스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일로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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