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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건 재심청구 - 폭처법 위반 성공사례(2)

2023-07-31

법무법인 일로 청량리 분사무소 정구승 변호사의 상해사건 재심청구 - 폭처법 위반 성공사례(2)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참고조문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참고판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증거의 신규성을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하여 위 조항이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대상을 법원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재심은 당해 심급에서 또는 상소를 통한 신중한 사실심리를 거쳐 확정된 사실관계를 재심사하는 예외적인 비상구제절차이므로, 피고인이 판결확정 전 소송절차에서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까지 거기에 포함된다고 보게 되면, 판결의 확정력이 피고인이 선택한 증거제출시기에 따라 손쉽게 부인될 수 있게 되어 형사재판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헌법이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규정한 취지에 반하여 제4심으로서의 재심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는 위 조항에서의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5모472




사건 개요


6-1에서 재심 결정이 나왔던, 피고인이 상해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뒤 진범이 잡혀 또 다시 상해죄로 처벌 받은 사건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재심이 개시된 이후에 정구승 변호사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쟁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 해당 검찰청에 보관하고 있던 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정구승 변호사는 참고서면을 제출하여 이전 재판에서 피고인이 모든 범행에 대해서 인정하고 자백했으나 해당 범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은 바람에 양형에서 불이익을 받았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공판에서 피고인의 형기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밝혀, 빠른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였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재심의 실익이 있는 시점에서 상해 부분에 대하여 기존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사건 수행 경력이 풍부한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의 대비책 마련을 통해 전략적 법적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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