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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의뢰인은 공소기각+합의금 수령, 상대방은 징역

2023-07-31

 법무법인 일로 청량리 분사무소 정구승 변호사의 쌍방폭행 상해 사건의 성공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조문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해는 사람의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사건 개요



피고인은 성인용 오락실에서 게임기 사용문제로 상피고인과 말다툼이 발생하자, 손으로 상피고인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목을 수 회 밀쳤으며, 게임장 주인이 싸움을 말려 서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락실에서 나와 해당 오락실 건물 앞 노상에서 손으로 상피고인 얼굴을 2회 때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정구승 변호사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폭행에 나아갔음에도, 피고인의 상해가 중한 점과 상피고인의 상해가 매우 경한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피고인이 상해 진단 주수인 2주 이후에 병원에 방문하여 상해진단을 받았다는 사실과 상피고인이 수사기관 조사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정구승 변호사는 피고인이 행한 행위를 상해에서 폭행으로 의율변경 되도록 하기 위하여 위 사실관계와 폭행·상해죄의 법리를 상세히 정리하였으며, 상피고인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론



정구승 변호사의 변론이 성공하여 피고인의 혐의가 상해에서 폭행으로 의율변경 되었고, 상피고인의 처벌불원의사가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상피고인이 징역4년 집행유예1년을 선고 받은 것과 달리 피고인은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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