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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무죄 성공사례(보완수사2차례 방어)

2023-07-31

법무법인 일로 청량리 분사무소 정구승 변호사의 음주운전 무죄 성공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조문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건 개요



피의자는 유흥가에서 만취하여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타인이 호출한 대리기사를 자신이 호출한 대리기사로 착각하여 차를 맡겼습니다.

차량이 출발하고 나서 목적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음을 상호 확인하였고, 대리기사는 바로 골목을 돌아 차량을 제 자리에 놓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만취한 피의자 및 일행이 차량에서 내리자, 이를 목격한 시민이 음주운전으로 오해하여 신고하여 수사 받게 된 사안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정구승 변호사는 피의자가 다른 일행들의 대리운전기사를 모두 대신 호출하여 줄 정도로 적극적으로 대리운전을 하려 했던 점,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호출이 취소된 점, 음주운전을 했다면 다시 제자리로 차를 되돌릴 이유가 없는 점, 해당 지역이 유흥가로 대리운전기사 호출이 빈번하여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인 점 등을 시각자료 등을 통하여 일목요연하게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피의자를 변호하였습니다.




결론



정구승 변호사의 일목요연한 의견서와 수사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1차례 보완수사요구를 거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법률 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전략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법적 조력자로 여러분의 상황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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