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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방어사례

2023-08-01

법무법인 일로 청량리 분사무소 정구승 변호사의 한의원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방어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조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보험사기방지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일부 보험사에서 고객만족도 평가 명목으로 환자들에게 1~2개월 전의 치료 현황에 대해서 진술을 받은 다음, 보험금이 청구된 시술이 이루어 진 것을 환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의료기관을 보험사기방지법 위반으로 진정·고발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최근 이루어진 진정·고발의 경우, 그 편취액이 수십~수백만원으로 막대하지 않은 반면, 해당 행위로 인하여 의료기관·의료인이 처벌 받을 경우 행정처분(영업정지)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편취액이 적다고 하여 이를 경미하게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사건 개요



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한의원에서 약침, 구술(직접애주구), 부항술(자락관법)을 받은 기억이 없다는 환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oo화재에서 한의원을 대상으로 진정을 넣은 사건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먼저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범죄일람표를 확보하여 진료기록과 대조하였습니다.

진료기록, 진료루틴 등을 보았을 때, 범죄혐의들 모두 엎드려서 받는 한의 시술의 특성과 1~2개월 전 시술을 모두 기억하지 못하는 환자들로 인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정구승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하여 진료기록부, 진료루틴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피의자조사에 동석하여 실제로 시술을 시연하는 등으로 과거와 달리 냄새·통증이 확연히 줄어든 의 시술에 대해 수사관에게 각인시켰습니다.




결론



정구승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수사기관에서 신속하게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 발생시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유사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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