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방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죄사례
2023-08-01
법무법인 일로 청량리 분사무소 정구승 변호사의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방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죄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조문]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사건 개요
의뢰인은 최대한도 4,000만원, 연 7.2%의 고정금리로 마이너스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위 문자에 “ㅇㅇㅇ저축은행”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위 문자가 기존에 거래하던 ㅇㅇㅇ저축은행에서 보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대출금채무의 이율이 높았기 때문에 위 문자를 보고 보다 저금리의 대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였고,
해당 문자의 내용에 따라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여 대화명이 “ㅇㅇㅇ저축은행 ㅇㅇㅇ대리”인 자에게 대출의 진행을 요청하였습니다.
위 ㅇㅇㅇ대리는 대출 절차의 일환으로 의뢰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체크카드 중 마이너스 대출금을 인출할 체크카드를 선택하여 보내주면 체크카드의 인식칩에 대출한도를 등록한 이후 다음날 오전 11시 경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마이너스 대출 절차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여 위 ㅇㅇㅇ대리가 지시하는 대로 이 사건 의뢰인의 체크카드를 보냈습니다.
이후 ㅇㅇㅇ대리는 카드 등록 및 한도 체크 등에 관하여 ㅁㅁㅁ 과장과 연락하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ㅇㅇㅇ대리의 말에 따라 위 같은 날 카카오톡 대화명이 “ㅇㅇㅇ저축은행 ㅁㅁㅁ과장”인 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였습니다.
위 ㅁㅁㅁ과장은 마이너스 대출 진행에 관하여 이 사건 의뢰인의 체크카드가 등록되려면 실제 위 체크카드로 출금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의뢰인에게 개인정보 및 이 사건 의뢰인의 계좌에 관한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위 ㅁㅁㅁ과장이 익일 이 사건 의뢰인의 체크카드를 다시 돌려보내준다고 하였기 때문에 위 정보를 ㅁㅁㅁ과장에게 알려주었습니다.
ㅁㅁㅁ과장은 이 사건 의뢰인의 체크카드를 마이너스 대출금 인출 등록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실제 출금을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한다고 하였고, 600만원을 입금하고 다시 출금할 것이니 절대로 위 돈을 건들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이 잠든 깊은 밤, 위 ㅁㅁㅁ과장의 말과 같이 이 사건 의뢰인의 계좌에 약 600만원이 입금되었다가 출금되었습니다.
해당 입출금 직후 의뢰인의 계좌는 보이스피싱 이용계좌로 지급정지가 되었고, 의뢰인이 ㅁㅁㅁ과장에게 이를 항의하자,
지급정지 담당자인 ㅁㅁㅁ대리에게 연락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러자 ㅁㅁㅁ대리는 친척·지인의 체크카드와 계좌를 제공해야 풀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에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은 의뢰인은 체크카드의 분실신고를 하고 바로 정구승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정구승 변호사는 해당 사건이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아 통장을 제공한 사건임을 깨닫고,
보이스 피싱 일당의 사기행위에 방조한 혐의를 받기 전에 빠르게 그들을 고발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정구승 변호사는 1시간만에 고발장을 작성하여 동대문경찰서에 해당 범죄를 고발하였고,
의뢰인은 방조의 고의·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적극 표명하였습니다.
이후, 사기 피해자로부터 접수된 고발로 시작된 수사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에게도 사기방조혐의로 출석요청이 왔습니다.
이에 정구승 변호사는 의뢰인과 동석하여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일당에 속은 점, 해당 범죄단체를 고발한 점 등을 밝히면서 사기방조 혐의를 방어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사기방조혐의에 대해서는 다루지 아니하고, 오로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만 송치·기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구승·성초록 변호사는 공판에서 의뢰인 역시 범죄단체에 속아 일을 진행한 점,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고발로 나아간 점, 의뢰인의 행위가 접근매체의 ‘대여’가 아님을 판례를 근거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결론
정구승 변호사의 신속한 대처와 정구승·성초록 변호사의 꼼꼼한 변론의 결과 의뢰인은 사기방조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가 있는 법무법인 일로를 통해, 최상의 결과로 이어지는 사건 대응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