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운전면허취소처분 - 취소 행정심판 승소사례
2023-08-17
법무법인 일로 청량리 분사무소 정구승 변호사의 운전면허취소처분 - 취소 행정심판 승소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피의자는 음주 후 호객대리를 불러 귀가하던 중 경로 문제로 호객대리와 다투었습니다. 이에 대리기사는 현장을 떠나 버렸고, 만취한 피의자는 차량에서 잠들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였습니다.
[참고조문]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하려고 하거나 제3항에 따라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려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처분을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운전면허의 정지ㆍ취소처분 절차)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변호인의 조력
일로 변호사는 해당 운전면허 취소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담당 경찰이 운전면허를 취소하면서 사전통지를 하였고, 그 사전통지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지만 담당 수사관은 해당 란에 출석기한이나 의견제출 기한을 전혀 표시하지 않았던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또한 행정심판 기간 동안 부당하게 운전면허가 취소된 채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신속하게 집행정지신청도 병행하였습니다.
중앙행정심판 위원회는 강남경찰서가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절차상 적법하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도로교통법 및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으며, 해당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다시 운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다양한 사건 분야의 실무 경험과 전략을 바탕으로, 여러 케이스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전략적으로 파악하고 최상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