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징계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
2025-04-04
의뢰인은 훈련소 생활관에서 상관과 동기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안인 성적문란행위(성희롱)를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군인사법 제56조(징계 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군무원인사법 제37조(징계사유)
군무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3. 직무 관련 유무와 상관없이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군율을 위반한 경우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상관의 말투를 흉내내며 성희롱 발언을 하고, 동기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해,
① 평소 의뢰인과 피해자들은 농담을 주고받는 친밀한 관계로 성희롱 또는 성추행의 고의가 있지는 않았던 점, ② 피해자들이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에 대해 바로 항의하지 않아 상대방의 불쾌감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던 점 등을 들어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또한, 징계 심의대상자인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품행이 드러나는 반성문과 탄원서, 자원봉사활동확인서, 성희롱예방교육 수료증, 헌혈확인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① 악의적인 성추행, 성희롱이 아닌 점, ②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난 우발적인 범행인 점, ③ 재범의 가능성이 전무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징계위원회에서는 품위유지의무위반[성적문란행위(성희롱)]에 대해 군기교육 10일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상관과 동기들을 대상으로 한 성비위였기에 강등의 중징계 처분이 예상되었으나, 최소한의 징계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