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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권 분쟁 승소사례

2023-07-07

어떤 사정으로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 한 경우 누가 실질주주인지를 두고 주주들 사이에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주주의 지위나 주총결의의 효력 등을 정지시키는 가처분도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회사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생길 수 있어서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주주권확인소송과 가처분에 대해서 관련 법무법인 일로 수유 분사무소 변경식 변호사의 승소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권확인소송이란 



주식명의신탁 관련 주주권확인소송은 주식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측과 이를 부정하는 측 사이에 발생하는 다툼입니다.

실질주주를 누구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때 증명책임은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 있기 때문에 실질주주가 따로 있다면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주주권확인소송은 확인의 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 지위의 불안,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처분 신청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



주주권확인소송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동안 주주가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요건으로 ➀ 피보전권리, 즉 채권자는 채무자와의 관계에서 다툼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➁ 보전의 필요성, 즉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가처분 신청방법과 주의사항



가처분 신청서에는 당사자, 신청취지, 신청이유, 피보전권리의 요지 등을 기재합니다.

가처분 소송에서 당사자는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사람으로 가처분 신청인이 채권자, 상대방은 채무자가 됩니다.

특히 신청서에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경식 변호사의 기업 경영권 분쟁 승소사례



의뢰인들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A주식회사 및 주주들로 회사의 주주명부상 전 주주들로부터 주주지위확인을 구하는 가처분 및 신주발행유지 가처분,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위법행위유지 가처분 신청을 받게 되어 채무자의 지위에서 재판에 대응한 사례입니다.

회사의 경영권분쟁 핵심은 주주명부상 전 주주와 현 주주 사이에 실질적인 주식 소유관계 및 주식 보유경위를 파악하고, 주식 명의신탁 등의 쟁점이 있을 경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채증 절차를 신속·정확하게 진행하는 데에 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실질적으로 설립자 1인 주주 체제였지만 설립자가 기존에 운영하던 회사가 파산하면서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보유하던 주식을 친인척들 명의로 명의신탁하였고, 일부는 자기 가족들에게 증여하였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들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변경식 변호사는 의뢰인 회사를 대리하여 회사가 임시로 개최한 주주총회 절차를 준비하고, 가처분 사건의 채권자들이 참석한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주식 증여확인서, 주식 명의신탁 확인서 등 자료들을 수집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회사법상 신주발행, 주주총회의 효력, 위법행위유지청구,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에서의 보전의 필요성 등에 대한 관련 판결례를 적재적소에 적시하여 위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과 채권자들은 명의신탁 주주에 불과하므로 가처분 신청을 할 신청인 적격이 없다는 점을 심문기일에서 최대한으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변경식 변호사가 방대한 양의 자료들을 정리하여 회사법 상 법리들을 효과적으로 변론한 결과 5개의 가처분 사건(채무자 대리)에서 모두 각하, 기각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참고사항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누가 주주인지에 대해 상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때는 주식인수를 한 당사자를 누구로 볼 것 인지에 따라 결정하며, 두 가지로 나누어 당사자를 확정합니다.

타인의 승낙 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실제 출자자가 주주의 지위를 취득합니다.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원칙적으로 명의자가 주주의 지위를 취득합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 참조).

경영권 분쟁은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준비할 부분도 많고,

돌발 변수도 발생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분석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승소사례에서 보셨듯이 가처분 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이 여부와 당사자 적격 여부에 관하여 관련 판례 등을 근거로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변경식 변호사기업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민사소송 및 횡령, 배임 등의 기업 관련 형사 사건들을 다수 경험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 만큼 관련 문제로 연락을 주시면 최선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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