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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집행정지] 방산/행정 취소소송 승소사례

2023-07-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문건일 변호사의 방산/행정 취소소송 사건의 승소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원고는 국가와 사이에 방산물자를 납품하기로 계약하였으나,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한 납품지체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국가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원고 업체에 대한 지체이력을 등록하였습니다.

원고는 지체이력 등록행위가 입찰에 불이익을 준다는 점에서 처분에 해당하고, 재량권의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 있어 행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하였고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관련 규정



행정소송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處分”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①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의 쟁점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행정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대상적격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處分”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공권력 행사 등에 대해 소송으로 다투기 위해서는 일단 대상적격으로서 처분성이 인정되어야 하기에, 판례들은 처분성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고, 이는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에 따라 변경되기도 합니다.

이와 더불어 집행정지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긴급할 필요가 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의 문건일 변호사는 국가의 소송수행자로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례들을 리서치해보았으나, 해당 등록행위를 처분으로 본 사례가 아직 없었습니다.

판단조차 되지 않은 영역이었기에 순수하게 법리적으로 방어를 해야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문건일 변호사는 처분성에 대한 다양한 판례들을 검토하였고, 처분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들을 구체화하여 피고의 납품지체이력정보 등록행위가 행정청의 사실행위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집행정지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의 행위로 인해서 원고가 사실상 불이익을 입는 면은 존재하나, 판결의 내용에 따라 추후 원고가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문건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처분성을 부정하였고, 그에 따라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집행정지가 각하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승소의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고 소송비용 등을 줄이기 위해 소취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비록 판결로서 그 처분성 유무가 명확히 판결되지 않았으나, 처분성의 한계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승소사례입니다. 



행정사건 발생 시, 의뢰인에 해당 케이스에 맞춘 효과적인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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