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술간주제도를 이용한 승소사례
2023-07-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문건일 변호사의 진술간주제도를 이용한 승소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변론기일과 진술간주
민사소장을 송달 받은 경우 상대방은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답변서까지 제출되고 나면 변론기일이 잡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하는데요.
당사자 중 일방이 소장 혹은 준비서면을 제출하고도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 활용하는 것이 바로 "진술간주"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에 따르면, 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고도 본안에 관해 변론하지 아니할 때는 그가 제출한 소장,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힌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위 진술간주 제도를 이용해서 승소한 일로 사당 법률사무소의 문건일 변호사님의 승소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국가에 A물품을 납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귀책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국가는 원고에게 계약해제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계약해제가 부적법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명백했기에 손해입증이 어려워 소제기 이후 변호사를 구하지 못하여 결국 변론기일에 출석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문건일 변호사의 대응
민사소송에서 당사자 일방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은 진술간주라는 제도를 만들어 소송지연을 방지하고 기일출석의 불편 및 불경제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는 앞서 설명한 진술간주를 통해 기각판결을 내리는 방법과, 쌍방불출석을 통해 원고의 소취하간주를 유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전자는 소송비용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 및 판결이므로 기판력이 생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쌍불취하가 되는 것이 아무래도 판결문 작성 등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쌍불취하를 선호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의 문건일 변호사는 재판부의 쌍불취하 유도에도 불구하고, 판결로 기판력을 발생시켜 계약해제로 국가에 손해를 입힌 당사자의 남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진술간주 제도를 활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결론
문건일 변호사의 적극적인 주장 덕에 해당 사건에 대해 기각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판결의 효과로, 원고가 기판력 범위 내의 다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기존에 기판력이 발생한 본 사건의 사실관계에 구속받게 됩니다.
해당 사건 발생시 효과적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친절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