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예약

승소사례winning case

승소사례

민사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술간주제도를 이용한 승소사례

2023-07-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문건일 변호사의 진술간주제도를 이용한 승소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변론기일과 진술간주



민사소장을 송달 받은 경우 상대방은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답변서까지 제출되고 나면 변론기일이 잡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하는데요.

당사자 중 일방이 소장 혹은 준비서면을 제출하고도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 활용하는 것이 바로 "진술간주"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에 따르면, 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고도 본안에 관해 변론하지 아니할 때는 그가 제출한 소장,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힌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위 진술간주 제도를 이용해서 승소한 일로 사당 법률사무소의 문건일 변호사님의 승소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국가에 A물품을 납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귀책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국가는 원고에게 계약해제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계약해제가 부적법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명백했기에 손해입증이 어려워 소제기 이후 변호사를 구하지 못하여 결국 변론기일에 출석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문건일 변호사의 대응



민사소송에서 당사자 일방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은 진술간주라는 제도를 만들어 소송지연을 방지하고 기일출석의 불편 및 불경제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는 앞서 설명한 진술간주를 통해 기각판결을 내리는 방법과, 쌍방불출석을 통해 원고의 소취하간주를 유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전자는 소송비용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 및 판결이므로 기판력이 생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쌍불취하가 되는 것이 아무래도 판결문 작성 등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쌍불취하를 선호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의 문건일 변호사는 재판부의 쌍불취하 유도에도 불구하고, 판결로 기판력을 발생시켜 계약해제로 국가에 손해를 입힌 당사자의 남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진술간주 제도를 활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결론

 


문건일 변호사의 적극적인 주장 덕에 해당 사건에 대해 기각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판결의 효과로, 원고가 기판력 범위 내의 다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기존에 기판력이 발생한 본 사건의 사실관계에 구속받게 됩니다.



해당 사건 발생시 효과적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친절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소사례 자료

변호사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