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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지위인 우선협상자지위 보전가처분 승소사례

2023-07-27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문건일 변호사의 임시지위인 우선협상자지위 보전가처분 승소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경쟁입찰 



국가계약에 있어서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업체들에 대해서 순위를 매기게 되고,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기준들이 적용됩니다.
간혹 2위 업체들이 1위 업체 선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제기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입니다.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이는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주어
그와 같은 손해를 피하거나 위험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보전처분입니다.

가처분의 특성상, 본안인 민사소송 등이 수반되어 잠정적인 결론만을 내리는 것이므로 그 요건상 소를 제기하는 원고에게 유리합니다. 실무상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공사금지가처분, 상표나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등 법률관계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사실관계


A업체와 B업체는 국가에 특정 방산물자를 납품하기 위해 제한경쟁입찰에 참여하였습니다.
입찰에서 감점을 받게 되면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부적격통보, 즉 낙찰자로 선정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직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감점을 받게 된 A업체는 제한경쟁입찰에서 B업체가 선정되자 국가를 상대로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일종인
우선협상자지위 보전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통상 위와 국가 입찰은 그 예산 규모가 작게는 수억, 많게는 수백억에 이르기 때문에 위와 같은 가처분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면, 원고인 A업체는 과거에 본인들이 납품지체를 한 것에 기인하여 지체상금면제원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지체상금면제원이 부적법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써 그에 대해 불복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입찰에서의 감점은 부당하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그 근거로 과거 지체상금 부과 과정에서 국가와 납기연장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제시하였습니다.



문건일 변호사의 대응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의 문건일 변호사는 국가의 소송수행자로 방어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우선 문건일 변호사는 위 원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두 단계로 구별하였습니다.

1번) 지체상금면제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다는 것과
2번) 적격심사기준상 납기 후 15일 이내에 면제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자체로 감점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지체상금의 면제의 효과가 소급하는지 여부와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심문기일 과정에서 문건일 변호사는 2번에 주안점을 두고 관련 주장과 입증을 진행하였습니다. 

 

 

 

결론


해당 재판부는 문건일 변호사의 2번 주장을 받아들여 지체상금의 면제여부와는 별개로 감점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는 본안에서도 피고인 대한민국이 유리한 입지를 가져가면서 다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보전처분에 대한 방어 자체도 쉽지 않으나, 보전처분의 승소로 인해 본안소송에서의 입지에서도 유리함을 가져온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승소사례입니다.



유사 사건 발생시 효과적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법무법인 일로로 방문해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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