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
2023-07-27
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이며, 어린아이도 개인용 디지털 기기를 보유할 정도의 정보화 시대가 된 요즈음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음란한 내용이 담긴 말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으며,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정보통신망 상에서 이뤄지는 만큼 다양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난으로 던진 말 한마디로 인해 엄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므로, 통매음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처 방안을 찾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2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문제이니,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생각하지 않고 장난 혹은 즉흥적으로 불건전한 내용을 전파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공개적인 게시판이 아니라서 괜찮을 것이라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본 죄의 경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와는 다르게 공연성이나 특정성, 모욕의 의도가 없어도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충족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1:1로 쪽지를 보내거나 채팅, 사진 등을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보내서 상대방이 원치 않게 성적으로 불건전한 내용을 받아본 것만으로도 죄가 성립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실제 수행했던 사건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대화를 하게 된 피해 여성에게 2차례에 걸쳐 성적으로 희롱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피의자조사 당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의뢰인을 비롯하여 30여 건의 채팅 대화 건을 캡처하여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해당 사건의 변호인인 오종훈 변호사는 의뢰인 상담 후 ‘자백 및 정상관계 변론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1) 변호인은 1차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한 후
2) 피의자신문 예상 질문에 대한 준비를 하고
3) 조사에 동석하여 적합한 진술을 할 수 있게끔 조력하였고,
4) ‘구체적인 재발방지대책 및 반성의 의사표시’를 소명하기 위한 정상자료를 모두 수집한 후 2·3차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론
결국 해당 경찰서는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는 피의자의 진술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기초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사건을 조기에 종결, 해결하였습니다.
간단하게만 생각하고 문제의식이 낮다 보니 언제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하였는지도 잘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고, 재범인 경우도 많습니다.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 외에도 다른 위법행위가 성립된다면 그에 대해서도 방어할 수 있어야 하므로 혼자서 모든 상황을 해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공공연히 한 행동이 아니고, 상대와 동의하에 이뤄진 것이었다면 경우에 따라 무죄 주장도 가능하니 이러한 사건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에 의뢰하여 현명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