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공제조합의 조합원 및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금 청구 승소사례
2023-07-28
건설도급계약 시 발주자(도급인)가 공사지체 등의 책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건설회사(수급인)에게 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건설공제조합이 이에 대해 보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에 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규정이 없다보니 개별약정이 없는 경우 책임을 이행한 보증인이 수급인에게 민법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제가 되는데요.
관련 판례의 태도와 함께 저희 법무법인 일로 수유 분사무소 변경식 변호사의 승소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관련 규정
민법 제448조(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
①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주채무가 불가분이거나 각 보증인이 상호연대로 또는 주채무자와 연대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판례의 태도
민법 제444조(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①주채무자의 부탁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②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경우에 주채무자가 구상한 날 이전에 상계원인이 있음을 주장한 때에는 그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판례의 태도
1.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건설공제조합과 주계약상 보증인은 공동보증
구 건설공제조합법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제3자에 대한 도급계약상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로 한 보증계약은 그 계약의 구조와 목적, 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실질은 보증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 특히 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1조 이하의 규정이 준용되며, 건설공제조합과 주계약상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채무이행에 관하여 공동보증인의 관계에 있습니다(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5다37154 전원합의체 판결).
2. 보증인이 채무를 소멸시킨 경우 구상권 행사가능
한편, 이들 공동보증인 중 어느 일방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채무를 소멸하게 하였다면 그들 사이에 구상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민법 제448조에 의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6.19. 2005다37154 판결).
법무법인 일로 변경식 변호사의 구상금 청구 전부 승소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A공제조합으로서 조합원이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 하자보수 등의 의무를 해태할 시 공사계약의 상대방에게 보증금을 선지급하고 지급한 보증금에 대하여 조합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변호사의 조력
변경식 변호사는 A공제조합을 비롯한 기업 내부의 법률자문을 다수 진행한 경험이 있고, 특히 A공제조합의 구상금 청구 사건 내지 계약 상대방의 보증금 청구에 대한 피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변론한 경험이 있습니다.
공제조합의 구상금 청구 사건은 조합원과 계약 상대방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및 조합원과 공제조합 사이의 개별거래약정, 보증계약 등 약정서의 검토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실제로 공사의 진행정도 및 하자여부, 하자의 정도 등을 파악해야 하며, 당사자 간 금융 거래내역 등 방대한 양의 자료들을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변경식 변호사는 다수의 구상금 청구 사건들을 진행하면서 자료들을 최대한 꼼꼼하게 분석하고 민법상 연대보증계약 및 구상권 관련 판결례들을 적절히 적시하여 조합원 및 연대보증인들에 대한 구상금 청구가 이유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론
이에 재판부에서는 의뢰인 조합의 조합원 및 연대보증인들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대하여 전부인용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발생시 법무법인 일로로 방문해주시면, 전략적으로 해결책에 접근하며 친절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