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상해사건 재심청구 - 폭처법 위반 성공사례
2023-07-31
법무법인 일로 청량리 분사무소 정구승 변호사의 상해사건 재심청구 - 폭처법 위반 성공사례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참고조문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증거의 신규성을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하여 위 조항이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대상을 법원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재심은 당해 심급에서 또는 상소를 통한 신중한 사실심리를 거쳐 확정된 사실관계를 재심사하는 예외적인 비상구제절차이므로, 피고인이 판결확정 전 소송절차에서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까지 거기에 포함된다고 보게 되면, 판결의 확정력이 피고인이 선택한 증거제출시기에 따라 손쉽게 부인될 수 있게 되어 형사재판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헌법이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규정한 취지에 반하여 제4심으로서의 재심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는 위 조항에서의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5모472)
사건 개요
피고인이 행하지 않는 범행에 대하여 상해죄로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진범이 붙잡혀 역시 상해죄로 처벌받은 사건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해당 사건은 대구교도소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보내진 서신 민원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서신민원과 같이 피고인이 보낸 서신민원 역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재심을 신청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재심을 요구하는 수 많은 서신민원 중 하나로 지나칠 수 있었지만, 정구승 변호사는 자필 편지 속에서 ‘해당 사건으로 진범이 처벌 받았다.’라는 내용을 놓치지 않았고, 곧장 구치소로 가서 해당 피고인과 접견을 하였습니다.
놀랍게도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이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판결문과 진범의 판결문을 모두 확보하였음에도 재심을 신청해줄 사람이 없어 재심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형기가 얼만 남지 않아 빠르게 재심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재심의 이익이 사라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정구승 변호사는 신속한 절차진행과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재심청구서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재심청구서 접수로부터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재심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법정에서 다시 다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종 사건 수행 경력이 풍부한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의 대비책 마련을 통해 전략적 법적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