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징계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
2024-12-19
군무원 신분의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군간부인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터치하고, 피해자가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성적 호감을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조 (징계사유)
군인 또는 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직무상의 의무(「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또는 그 외의 법령에서 군인 또는 군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본인의 주량보다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당시의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며칠 후 뒤늦게 자신의 문제된 행동에 대해 전해 듣고, 곧바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과하였으나 이미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자신이 왜 피해자에게 그러한 행동과 발언을 한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토로하였으나, 회식 당시 회식에 참가했던 이들이 의뢰인의 행동과 발언을 보고 들은 만큼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잘못을 한 것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추행 및 희롱을 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며, 문제를 인지한 후 바로 사과한 점 등을 주장하여 경징계를 목표로 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자칫 피해자의 허벅지를 터치한 행위가 추행으로 인정될 경우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법리적 검토 및 양형자료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① 의뢰인의 신체적 접촉은 고의가 아닌 실수였던 점, ② 악의적인 의도로 희롱한 것은 아닌 점, ③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주장하였고, 다행히도 법무법인 일로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져 견책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칫 중징계가 예상되는 사안이었음에도 경징계, 그 중에서도 견책 처분을 받게 되어 다행이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