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징계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가혹행위)
2025-02-05
육군 간부인 의뢰인은 수년에 걸쳐 간부급 후임인 피해자들의 신체를 툭툭 치는 등의 폭행을 가하고, 직무상 권한이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였으며, 휴대전화기기를 이유없이 빼앗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 가혹행위) 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조 (징계사유)
군인 또는 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직무상의 의무(「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또는 그 외의 법령에서 군인 또는 군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그 밖에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또는 법 및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피해자들을 향하여 신체에 상처나 상해가 될 수준으로 폭행을 하거나, 강압적으로 직무를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올바르지 못하다고 판단하지 못하고 수년간 피해를 입혀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신체를 치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며, 담당자가 아닌 상관이 직무를 지시하고, 괴롭히는 것은 가혹행위에 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고 접수가 들어온 후에야 본인의 행동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모든 행위에 대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행위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만큼 징계위원회 회부 없이 서면경고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①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②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③ 10여년 간 성실히 군생활을 해온 점 등을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징계위원회에서는 견책보다 낮고, 징계 불이익이 없는 서면경고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