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징계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
2025-02-28
육군 군간부 신분의 의뢰인은 회식자리에서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의 무릎을 만지고, 손, 팔을 잡았습니다. 이후에도 의뢰인은 업무 시간 이후 사적인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 카톡 등으로 성적인 농담을 건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으로 군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조 (징계사유)
군인 또는 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직무상의 의무(「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또는 그 외의 법령에서 군인 또는 군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는 부대 병력관리로 힘들어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을 알게 된 의뢰인은 피해자의 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멘탈 관리를 도왔고, 일부러 회식자리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행동과 발언이 점차 수위가 높아졌고 결국 신고가 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의가 아니라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발언과 행동 등을 검토하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접촉을 하여 형사 고소를 당한다면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형사고소에 이르지 않더라도 징계위원회에서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강등, 해임 등 높은 수위의 중징계가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는 배제 징계(해임, 파면)를 막는 것을 목표로 하여 군징계위원회 대응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합의가 최종적으로 불발이 되면서 배제 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변호사는 군징계위원회 단계에서 ① 성적 목적을 가지고 신체적 접촉을 행한 것이 아닌 점, ② 피해자의 멘탈 관리를 위한 행동이 과했던 점, ③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군징계위원회에서는 의뢰인의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 사안에 대해 정직 1월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