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항소심)특수협박, 절도, 폭행, 모욕
2025-03-13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수개월에 걸쳐 다수의 군대 후임들을 폭행하고, 니퍼 등과 같은 물건으로 위협하며 협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의 음식을 허락 없이 먹고, 피해자들에게 "병x", "병xx끼", "쓸모없는 x"이라고 발언하여 모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특수협박, 절도, 폭행, 모욕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감형을 위해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의 군사시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군용항공기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후임병인 피해자 다수에게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이유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개별의 범죄 행위 자체만 검토했을 때에는 죄질이 무거운 편은 아니었으나, 다수의 피해자에게 장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한 양형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모두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만큼 징역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는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고, 유리한 양형 요소를 주장하여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피해자들은 항소심 당시 변호인과의 연락을 거부하며 지속적으로 엄벌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옥중에 있는 의뢰인의 꾸준한 사과 편지와 반성하는 모습, 변호인들의 진실된 모습을 보고 마음을 열어주었고, 합의 진행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는 항소심 재판 단계에서 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처벌불원을 원하는 점, ② 본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③ 재범 가능성이 전무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특수협박, 절도, 폭행, 모욕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