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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 해제 무효 확인 소송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승소사례

2023-07-06

국가도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일반 국민과 계약을 통해 조달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계약의 경우 거래물품이나 거래금액이 크다 보니 국가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법적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문건일 변호사의 승소사례와 함께 계약해제무효확인소송 및 부당이득 승소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가계약이란?

국가가 당사자가 되어 대한민국 국민(개인, 민간기업)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국가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계약 해제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의 법적 문제

1. 계약상대방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국가는 계약상대방이 계약서상 납품기한 내에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계약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등의 경우 계약을 해제할 있습니다[(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

2.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상대방은 계약금액의 10/10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내야 하며, 계약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국가계약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계약보증금이 국고로 귀속된 경우 담당공무원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국가계약 해제에 대해 상대방이 불복하는 방법은?

 

국가계약이 해제되면 법령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국가로 귀속되기 때문에 계약상대방은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국가계약도 국가계약법에서 특별히 규제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 일반 사인간의 거래처럼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상대방은 계약해제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국가로 귀속된 계약보증금과 계약이행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을 반환받기 위해 부당이득반환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문건일 대표 변호사의 승소사례



국가(의뢰인)는 중적외선섬광탄을 납품하는 방산업체에 대해 납기내 납품 미완료 등을 이유로 국가계약 해제를 하였고, 이에 방산업체는 불복하여 국가를 상대로 해제무효확인소송과 계약보증금 약 60억원 및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약 40억원의 총 100억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인 방산업체는 중간성능평가조항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계약 해제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국가의 소송수행자로서 이 사건을 담당한 문건일 변호사는 NASA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무성숙도(TRL)는 국가계약법령 및 방위사업법령에 편입되기 이전의 계약이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또한 그 외의 시험평가과정에서의 부적정성 주장에 대하여도 적절히 방어하였습니다.

문건일 변호사의 효과적인 방어로 이 사건 1심 재판부에서 의뢰인인 국가가 전부 승소하였고,

해당 사업과 관련된 수많은 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관련 다른 소송들에서도 국가가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의미있는 승소사례였습니다.

위에서 살펴봤듯이 계약상대방이 납기내 물품을 납품하지 못했다면 국가는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상대방은 계약해제에 불복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국가계약은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도 천차만별이고, 계약상대방이 계약해제 무효로 제시하는 사유도 다양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국가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있으신 분들은 무엇보다 우선 관련 사건 승소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법무법인 일로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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