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예약

승소사례winning case

승소사례

부동산

건설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의 구상권 청구 승소사례

2023-07-06

건설도급계약 시 발주자(도급인)가 공사지체 등의 책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건설회사(수급인)에게 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건설공제조합이 이에 대해 보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에 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규정이 없다보니 개별약정이 없는 경우 책임을 이행한 보증인이 수급인에게 민법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제가 되는데요.


관련 판례의 태도와 함께 저희 법무법인 일로 수유 분사무소 변경식 변호사의 건설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의 구상권 청구 승소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판례의 태도



1.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건설공제조합과 주계약상 보증인은 공동보증


구 건설공제조합법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제3자에 대한 도급계약상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로 한 보증계약은 그 계약의 구조와 목적, 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실질은 보증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 특히 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1조 이하의 규정이 준용되며, 건설공제조합과 주계약상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채무이행에 관하여 공동보증인의 관계에 있습니다.

2. 보증인이 채무를 소멸시킨 경우 구상권 행사 가능


이들 공동보증인 중 어느 일방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채무를 소멸하게 하였다면 그들 사이에 구상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민법 제448조에 의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6.19. 2005다37154판결).



법무법인 일로 변경식 변호사의 구상금 청구 전부 승소사례



A공제조합(의뢰인)이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 하자보수 등의 의무를 해태한 조합원(건설회사)을 대신하여 공사계약의 상대방(도급인)에게 보증금을 선지급 하였고, 이후 조합원에게 지급한 보증금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공제조합의 구상금 청구 사건은 약정서가 있다면 조합원과 계약 상대방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및 조합원과 공제조합 사이의 개별거래약정, 보증계약 등 약정서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공사의 진행정도 및 하자여부, 하자의 정도 등을 파악해야 하며, 당사자 간 금융 거래내역 등 방대한 양의 자료들을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을 맡은 변경식 변호사는 다수의 구상금 청구 사건들을 진행하면서 쌓은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자료들을 최대한 꼼꼼하게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법상 연대보증계약 및 구상권 관련 판결례들을 적절히 적시하여 조합원 및 연대보증인들에 대한 구상금 청구가 이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 조합의 조합원 및 연대보증인들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대하여 전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여, 청구한 금액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상권은 채무자 대신 채무를 갚아 준 사람이 채무자에게 해당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구상권에 관한 개별약정이 없는 경우 이에 대한 해석을 두고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건설도급계약과 같이 큰 금액이 오고가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구상권 여부나 그 범위에 대해 다툼이 있으신 경우에는 무엇보다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일로 수유 분사무소 변경식 변호사는 A공제조합을 비롯하여 기업 내부의 법률자문을 진행한 다수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A공제조합의 구상금 청구 사건 내지 계약 상대방의 보증금청구에 대한 피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변론한 경험이 있는만큼,

관련 문제로 상담 요청주시면 여러분의 사안에 맞는 가장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소사례 자료

변호사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