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국가계약 지체상금 부당이득반환 청구 승소사례
2023-07-06
법률 사건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얽히고 설켜서 계약서를 쓰고서도 계약의 이행과 해석과 관련해서 각종 분쟁은 있을 수 있는데,
이때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문건일 대표변호사가 국가계약과 관련해서 피고인 국가를 대리해서 소송을 수행한 결과 성공적 방어 사례가 있어 이번 시간에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일로 문건일 변호사의 승소사례입니다.
원고인 방위사업자는 피고인 국가와 무기납품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계약 기간 내에 납품하지 않아 지연배상금을 물게 되었고,
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약칭: 국가계약법)」 제26조 ①항에 근거해서 28억 상당을 부과하고,
동조 ③ 항에 근거해서 보증금을 몰수했습니다.
이에 원고인 납품업자는 체계 운용을 위한 대잠초 기계에 대한 국방규격 변경 등이 위법함을 원인으로 이미 낸 지연배상금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국가계약법은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당사자로 하는 사적(私的) 계약 시 적용하는 법으로 일반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연배상금이란, 계약과 관련해서 약정기간 내에 계약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손해배상금은 지체된 일수에 비례해서 산정하거나, 손해배상예정의 형태로 미리 일정 금액을 정해서 손해 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형태든 채무불이행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데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위법성이라고도 하는데, 채무자가 자신에게 책임 없음을 입증한다면, 지연배상금은 부과할 수 없습니다.
무기 납품업자는 애초 계약과 달리 대잠초계기 국방규격 변경이 위법이고, 이로 인해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한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소송수행자인 문건일 변호사는 변경된 대잠초계기 성능을 변경 전의 것과 상세히 비교해서 변경의 필요성을 피력함과 동시에 본질적 차이가 없다는 점을 적절히 항변해서 재판부로부터 국방규격변경이 적법함을 판단하도록 유도하여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 냈습니다.
위 사건은 무기계약의 특수성과 관련해서 연구개발에서 납품까지 십 년 이상 걸리는 방위사업에서 흔히 발생하는 국방규격변경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 받았다는 점에 서도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또한, 그로 인해 부과되는 지연배상금은 방산사건에 자주 문제 되는 것으로,
납품기한을 지나게 되면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액수가 거액이라 소송으로 이어져 원고에는 승소의 실익이, 피고 측에서는 방어의 실익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연배상금 문제는 건설공사계약이나 물품납품계약 등에서 납부기한을 강제하기 위해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의무 불이행 사항이 무엇인지, 위법성은 없었는지,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등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수 있으니,
관련 분쟁에 휘말리신 분이 계신다면, 저희 법무법인 일로로 언제든 문의 주시면
여러분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친절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