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차량 절도 무면허운전 혐의 시 대응방법과 성공사례
2023-07-07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훔쳐 운전하다 적발되는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인정될 경우 음주운전만큼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대응해야 대응해야 하는 바, 법무법인 일로 청량리 분사무소 정구승 변호사의 차량 절도 무면허운전 혐의 시 대응 방법과 성공사례와 함께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병
조현병(정신분열병)은 10대 후반에서 20대의 나이에 시작하여 만성적 경과를 보이는 정신적으로 혼란된 상태, 현실과 현실이 아닌 것을 구별하는 능력의 약화를 유발하는 뇌 질환입니다.
이 질환은 100명 중 1명이 걸리는 흔한 질환입니다. 모든 계층의 사람이 걸릴 수 있습니다.
남녀의 발병 빈도는 비슷합니다.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학계에서는 뇌의 기질적 이상을 그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흔히 생각하듯이 약한 정신력, 부모의 잘못된 양육, 악령 및 귀신으로 인해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참고조문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조현병 환자로 조현병 증상이 발현되어 보호자 없이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길가를 방황하던 중 길가에 대어져 있는 배달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오토바이에 실려 있던 배달 음식을 먹고 면허가 없음에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기소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범행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구승 변호사는 책임능력 및 정상변론을 통하여 무죄를 주장하되,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소한의 형을 받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이에 정구승 변호사는 피고인의 병력을 과거부터 추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의 조현병으로 피고인의 어머니가 가출하고, 아버지 역시 심각한 우울증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정도로 가정이 붕괴된 점, 이에 피고인의 조부모가 근근히 피고인을 보살피고 있는 점, 법령의 미비로 인하여 피고인을 장기 입원시킬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환각을 보고 수 차례 자살기도를 한 점, 피고인이 자살기도로 인하여 중상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생긴 막대한 병원비로 인하여 조부모가 피고인을 자신들의 집에 두고 일에 나갈 수 밖에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조현병이 심각하며, 이로 인하여 책임 능력이 없거나 책임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하게 처벌해서는 안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최후 변론에서는 해당 사안은 피고인을 기소하는 것으로 해결될 것이 아닌 사회가 책임지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피고인에게는 수사 단계에서 이미 관용을 베풀었어야 했다며 해당 사안이 재판까지 온 것에 대한 사회구성원·법조인으로서의 책임을 강력하게 역설하기도 하였습니다.
결론
피고인이 조현병의 발현으로 혼자 돌아다니게 되었지만 수사단계에서 범행 당시에는 조현병이 발현되었다는 입증이 없고,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기억이 또렷한 점 등의 이유로 책임능력이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정구승 변호사의 강력한 정상변론의 결과로 재판부는 벌금형의 집행유예라는 (벌금 200만원, 집행유예 1년) 이례적인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피고인에게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부터 전략을 세워 대응해야 합니다.
차량절도는 불법영득의사가 중요합니다.
잠시 사용하고 돌려줄 의사가 있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기 때문에 절도가 아닌 자동차 등 불법사용(형법 제331조의2) 규정이 적용되어 보다 가볍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주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절도가 명백한 사안이라면 감형을 받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통해 합의하되, 직접 합의시도 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무면허운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처벌 수위도 점점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체계적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보듯 차량 절도 사건이 늘고 있고 무면허운전은 엄중하게 다루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마다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한 후 대응 방향을 정하셔야 합니다.
정구승 변호사는 정상변론을 통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경험이 있는만큼, 관련 문제로 연락을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최선의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