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폭행치사 무죄사례
2023-07-1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문건일 변호사의 폭행치사 형사사건의 무죄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갑과 을은 도박장에서 우연히 도박을 하다가 알게 된 사이로,
사건 일주일 전 갑은 을에게 도박자금 100여만원을 대여하였습니다.
갑은 사건 당일 도박장에서 을로부터 빌려간 100만원을 돌려달라고 독촉을 받았습니다.
갑은 일부 변제를 하였으나, 을은 막무가내로 모든 금전을 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갑과 을은 이 과정에서 서로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었고, 주변사람들은 이를 말리게 되었습니다.
주변사람들이 두 사람을 떼어놓고 나서 을은 갑자기 부르르 떨더니 기절을 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119에 신고를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을은 사망하였습니다.
갑은 본인이 한 행위로 사람이 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을이 연기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그 자리를 이탈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사망한 일이기 때문에 갑이 폭행 사실을 부인하자, 바로 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이한 점은 수사과정에서 갑이 을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렸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을의 측근 병과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가해자 측근 정의 진술이 갈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병의 진술을 신뢰하여
'갑이 을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수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습니다.
폭행치사 - 결과적 가중범
"○○치상", "○○치사"와 같이 일정한 범죄행위가 예기치 않은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무거운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 우리 형법은 그 결과로 인한 형량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이를 학술용어로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부르고, 형법은 제15조 제2항에서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의 구성요건해당성, 중한 결과의 발생, 인과관계, 예견가능성을 그 요건으로 합니다.
중한 결과 발생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다는 점에서 결과에 대한 고의 책임을 갖는 상해, 살인죄와 구별됩니다.
이 사건에서 기본 범죄는 폭행죄입니다.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 됩니다.
단순폭행과 폭행치사의 형량 차이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 까지의 예에 따른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은 범죄에 속합니다.
그러나 폭행치사의 경우 상해치사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일범죄 기준으로 그 상한이 30년이기 때문에 3년에서 30년까지의 범위에서 징역형을 받게 되는 중죄에 속합니다.
일로 변호사의 무죄주장 전략
의뢰인인 갑은 기소된 내용의 폭행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부분 실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피해자측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였습니다.
문건일 변호사는 기소된 내용보다 더 경한 폭행을 자백하고 축소사실로서 폭행 자체만을 인정받아 집행유예 혹은 그 이하의 형량을 받아내기로 하고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폭행치사에서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폭행치사 내에 포함된 요건사실인 폭행 자체만을 직권으로, 즉 공소장 변경 없이도 선고할 수 있으므로,
중한 폭행에 대해 부인하고,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는 사망에 대한 과실, 즉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더불어 위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인들의 반대신문이 이루어졌고, 마지막에는 예견가능성을 부정하기 위한 피고인 신문이 이루어 졌습니다.
결과
그에 따라 법원은 폭행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축소사실로서 폭행치상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폭행치사 형사사건 발생시, 법무법인 일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해당 케이스에 맞춘 전략을 제시해드립니다.